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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방어한 성공사례
결혼 이후 발생하는 부부간의 다툼은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하게도 한쪽의 불만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거나 가정 유지에 더욱 노력한다면 양측의 배려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때도 존재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금 주장, 양육권 주장에 대해 다툼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때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소장을 받았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통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원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에는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 이 있었고, 의뢰인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도 청구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자동차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구의 내용이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는 해당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은 원고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귀가가 늦어지자 걱정이 되어 잔소리한 적이 있으나, 이를 혼인이 파탄될 정도의 심각한 폭언이라 하기는 어렵다. “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김슬기 변호사는 과세정보제출 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 을 통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은 원고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한 내역을 제출 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하였고,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도 의뢰인(피고)의 상당한 기여를 인정 하였습니다. 이는 김슬기 변호사가 주장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김슬기 변호사가 사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잘못된 사실이란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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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잘못 입금한 돈 반환에 관하여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A씨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 B씨 명의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수개월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B씨와 A씨의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의뢰인에게 B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던 금액을 다시 본인 A씨의 계좌로 지급해달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A씨의 계좌로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착각하여 약 6개월동안 B씨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A씨에게서 연락을 받은 후에야 본인이 B씨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B씨에게 1,2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나는 A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B씨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명의 계좌로 입금된 1,200만 원을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김슬기 변호사는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에 관하여 검토 하였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효율성에 관하여 고민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해 B씨가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 을 내렸습니다. B씨는 답변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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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원심 파기! 2심판결 벌금 300만원 지급판결
●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 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고, 범행 발단 원인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8조의2(벌칙) ①제44조제1항을 위하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의뢰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장 제출 후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주장한 양형사유를 보완하여 상세히 주장 하였습니다 . 먼저 해당 사건의 재판 이전에 타지역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해 구 속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 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의뢰인은 술을 마셨지만 충분한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하였던 것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앞서 타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의 판결로 인해 일정 기간 수감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수익 또한 없어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설명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정기적인 수익이 있는 상태가 아닌 일용직에 종사 하며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었으나 다른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사실들을 밝힌 결과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 이 내려졌습니다. ​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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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주소가 불분명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한 성공사례
●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요양하면서도 본인의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등 가정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두고 외출하거나 식사를 빠뜨리는 것, 본인의 자녀에게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등에 심각함을 느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있는 집에는 들어가기 싫다, 자녀가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몰랐다는 등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며 자리를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쓰면 해결될 것이라 믿었고 피고를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친정에 가고싶다 이야기한 후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의 주소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만약 의뢰인과 배우자가 연락이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였고 때문에 김슬기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의 연락 두절로 인하여 소재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 모든 수단을 써 피고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약 피고가 계속해서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 에 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가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형 제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제 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원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재판장은 직원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았고, 그 외 공시송달에 대한 요건도 충족되었습니다. 이후 김슬기 변호사는 공시송달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구비하여 신청하고, 적절하게 대처한 덕분에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출석 없이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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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고액의 24억 채무 전액 면책결정 "성공"사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중 일부는 한번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또한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였던 일반인은 그 목돈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에서 제대로 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은 물론이며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또한 당장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당장 사용해야 하는 생활비를 위해 다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며 처음 1금융권에서 시작된 대출은 2금융권을 넘어 사채를 쓰는 경우까지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본인이 감당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파산신청 및 면책 을 검토해보게 되는데, 아래 김슬기 변호사의 24억 채무 전액을 면책받은 사례를 확인 하시고 본인과 비슷한 경우라면 김슬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사실관계 의 뢰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노력하는 직장인이었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에 있어 한계를 느꼈고 의뢰인이 쌓아 올린 경력을 통해 더 나은 곳으로 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랄수록 생활비는 빠듯해져만 갔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지인 A 씨의 제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체의 대표이사로는 A 씨가 올라가 있었으나 동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될 것이라 믿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최선을 다해 사업에 몰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미숙했던 의뢰인과 A 씨는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받지 못하는 상황 이 자주 발생하였고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신용카드 또는 대출 ​ 을 받아 생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엎친 곳에 덮쳐 투자금을 제3자에게 편취당하여 채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배우자와의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한 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방법을 찾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고액의 연체자 신분이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 상환은 물론이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도 어려움 이 있었기 때문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의 사정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 등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등 의뢰인의 편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김슬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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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면 분노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인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 분노는 더욱 커지겠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의 상처를 막아주고 싶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자신의 아들이 괴롭힘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 입니다. 김슬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어떤 변론을 통해 의뢰인을 변호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A씨는, 어느 날 아들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일 때문에 바쁜 시간에 아들을 지인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그 무렵에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진실을 확인하고자 A씨는 아들의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지인에게 발견되었고, 지인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 김슬기 변 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된 후,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검찰 측에서 A씨가 위반했다고 주장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쥐하지 못하낟 제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의뢰인이 녹음 하려 했던 건 의뢰인의 아들과 지인의 대화였고, 의뢰인에게 아들과 지인은 ‘타인’이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응 하여 김슬기 변 호사는 우선 A씨의 아들이 처한 상황에서 직접 학대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주장 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다른 가족들이 없는 시간에만 지인과 함께했기 때문이죠.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 ● 본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 고, A씨는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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