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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25본문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친분을 쌓아나갔고 중간중간 특정 지역에서 본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미지를 쌓아나갔고 의뢰인은 A 씨를 매우 좋은 인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경 A 씨는 의뢰인에게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격이 5억 원이 넘는다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재산이 팔리면 금방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A 씨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 씨를 믿고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년이 다 되도록 빌려준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의뢰인은 A 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A 씨는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현재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로 변제일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A 씨를 ‘사기’로 고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경찰 고소단계부터 개입하였고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우선 김슬기 변호사는 A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 씨의 SNS에 올라온 골프 사진을 확보하였고 이후 A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A 씨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사건의 결과
경찰, 검찰 수사 및 보완수사 등이 진행된 후, A 씨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공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에게 합의를 하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액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A 씨는 사기죄에 대하여 4개월 구속 집행유예 1년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