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중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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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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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업종에 종사하다 보면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등 나라에서 정해놓은 법을 어기겠다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통보하는 회사들이 간혹 존재합니다. 이때 남아서 버티는 근로자에게는 추후 경제가 좋아지면 미지급 임금을 주겠다, 혹은 월급 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며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등의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조금 있다 밀린 월급을 한 번에 주겠다 등의 이야기는 근로자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업주의 좋지 않은 사정들을 늘어놓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 그만두면 퇴직금은 챙겨줄 테니 일을 그만두라는 식의 통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여 미지급된 임금 등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더 이상 복잡한 관계에 얽히기 싫어 조용히 퇴직금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런데 조용히 퇴직금만 받고 끝낸 근로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밝히며 업체에서 퇴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지급명령의 종류가 아닌 조금 다른 경우의 소송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반소청구 인정받은 김슬기 변호사의 사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서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소액의 퇴직금 금액 때문에 소송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청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퇴직금 계산도 어려워,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퇴직금 뿐 아니라 이전 임금까지 전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였습니다. 식대, 연차수당 등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니, 오히려 의뢰인이 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고 김슬기 변호사는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파고들어 반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회사 지침까지 확인하여, 상여금, 식대, 등의 비용을 포함한 미지급임금을 표를 정리하여 주장하고, 지연손해금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본소 청구 인용),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습니다(반소 청구 인용).

그런데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의 금액이 더 고액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회사에게 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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