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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지혜 작성일25-07-25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9년경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약 12년이 지나서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경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배우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했고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연히 가처분에 대하여 취하 신청을 하였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배우자는 12년 동안 가처분에 대한 취하 신청은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처분 취소가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김슬기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슬기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이후 협의이혼을 하였고, 3년이 넘도록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및 제301조에 따라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김슬기 변호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가처분이나 가처분취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어떤 처리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처분 취소 절차를 이해하고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여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