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고자 한다면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2-02-18

본문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전 남편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과거 전 남편과 혼인생활을 할 당시, 전 남편에게는 이미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 있었기에 의뢰인과는 친자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김슬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수검명령을 내렸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98e54be81bac96e3431e5d8814c890fb_1645167506_2458.jpg


재판부는 의뢰인(원고)이  전 남편과 이혼 후 피고와 왕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인 점,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분야

이혼 · 가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