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 행정 학교폭력 (학폭) 징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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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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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평소 친구들이 자신을 별명으로 부르던 것을 싫어하던 B학생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별명으로 부르자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욕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학생과 친구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는데요.

싸움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려하자 B학생은 선생님들에게 평소 자신에게 욕을 했던 친구들의 녹음본을 모두 제출했고, 관련된 모든 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반 반장이었던 A학생도 관련 학생들 중 한명이었는데요. A학생은 B학생이 마스크를 계속 벗고 있자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B학생이 욕을 하고 A학생도 이에 욕으로 대응하며 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 나꽃샘 변호사의 조력

우선 A학생이 처음 일어난 싸움에 관여했는지를 알기 위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선생님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증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A학생과 다른 학생들이 싸운 과정에서 B학생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우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했고, 이에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서면진술을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증언과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학생이 B학생에게 욕을 한 것은 B학생이 관련된 첫 번째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일단 A학생이 B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은 B학생이 녹음을 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 입증되므로 그 언어폭력이 발생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통해 변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건 당시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인 방역 수칙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B학생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학생이 욕을 한 이유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B학생이 욕으로 대응해 A학생도 욕을 한 것이므로 일방적인 폭력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이러한 창원학폭위변호사의 재결청을 받아들여 B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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