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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변호사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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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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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변호사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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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혜 창원사무소 나꽃샘 변호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액수 규모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두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채무 액수가 애매한 규모이거나 자신이 재산을 승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지만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면 상속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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